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A(51․인천시 기능직공업주사․인천소방본부 파견근무)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밤 00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이날 경찰은 택시비 시비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집으로 데려가 가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게 하게 안내했다.
하지만 이때 A씨는 갑자기 순찰차 앞에 누워 운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까지 가하는 등 1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지 폭행이나 방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조사 내용은 경찰 입장 일뿐 사실과 다르고, 왜! 수갑 채웠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