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을 비롯한 휴게소 이용객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운영업체와 납품업체간 수수료율 개선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10일 국토해양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전국 173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각 1개의 운영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들 운영업체는 512개 납품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운영업체와 계약업체 사이에 체결된 수수료율이 대부분 50%를 상회한다는데 있다. 음식값 5,000원 중 2,500원은 운영업체가 가져간다. 납품업체가 2,500원을 가지고 음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음식 한 그릇에 지불되는 실 단가는 전체 음식가격의 1/2~1/4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이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맛이 수준이하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173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중 수의계약 10곳 모두 MB정부 하에서 이뤄졌는데 이같은 계약 방식이 높은 수수료율 결정에 직간접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납품업체 결정 역시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주유소를 제외하면 전직 공사직원 등 대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투명한 절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문병호 의원은 “도로공사는 휴게소에 대해 위생점검은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서비스 개선 내지 품질향상의 바탕이 되는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에 대한 점검(감사)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을 일체 점검하여 높은 수수료율을 챙기는 악덕업주는 계약연장 불가, 입찰자격 배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간 임대료계약이 10%~11% 수준에서 이뤄지고, 운영업체와 남품업체간 수수료율이 50%대에서 이뤄지므로 중간 운영업체가 40%대의 차익을 취한다”며 “이 차익이 클수록 남품업체는 부실납품 할 수 밖에 없어서 그 피해는 이용객(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납품수수료율을 대폭 낮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