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 관활 세무서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취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과세당국의 명확한 과세처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서울지역의 세무서와 ○○△△자동차 계열사 간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세무서가 연이어 패소했고, 올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 계열사의 손을 들어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특수관계 법인간의 내부거래에 시가 보다 높은 용역대가가 존재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면서 “관할세무서가 다른 형태의 운송용역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일어난 패착으로, 당시 논의가 한창이던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응하여 증여세법을 개정한 만큼, 과세당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및 징수 절차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며 “아울러 전년 대비 26.7%가 증가하여 2011년 162조3천억원에 달하는 30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여 이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