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의 답변은 정확하고 공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유권해석이 잘못 답변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기존 질의회답 선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답변하는 등 선거법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무려 16건이나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최근 5년간 5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중앙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지만, 이후 2009년에 법원은 교육감 후보자는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보아 정치자금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고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답변을 선례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잘못 답변하게 된다거나, 유권해석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뒤집힌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