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6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기준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이나 기업의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신규보증을 할 수 없으나, 제기지원제도는 현재 신용불량상태인 경우에도 기존 채무상환을 유예 받으며 신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0년 11월 시행된 것으로 그 동안 보증실적이 1건도 없다가 2012년 4월26일에야 재도전 기업주에게 재기지원보증 대상자가 처음 지정, 13억원 보증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재기지원보증은 현재 신용불량상태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미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을 모두 상환하야만 보증 가능하다.
또한, 5월부터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 후 1년 경과된 채권에 대해 최대 50% 원금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같은 법률적인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금과 이자 모두를 갚아야만 다시 보증받을 수 있다.
즉,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경우에 특수기록은 최장 5년간 반영되게 되어있으나, 5년 이후에도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보증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때문에 김 의원은 “현재 신용불량상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을 통해 연체금을 상환하여 정상 상환중인 경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주나 연대보증인에게 까지 제도를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