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금품수수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부급(고위~5급)공무원의 정원대비 금품수수 적발 및 징계 비율이 1.95%로 하위직(6~9급)적발 비율(0.83%)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금품수수 징계처분 현황이 이렇게 나왔다.
조 의원은 “하나마나한 청렴교육, 징계규정은 애매모호”하다면서 “현재 청렴동아리 활동 장려, 의무 청렴교육시간 편성 등 ‘캠페인으로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품수수자에 대한 내부 징계규정을 강화하고, 확실한 불이익을 안겨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몇 시간의 교육과, 행동강령 관련 시험으로 비리공무원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