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원주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만3,140㎡의 부지에 27층 5만8,169㎡의 면적으로 2014년 12월 1,088명의 직원이 원주로 이전한다. 그런데 원주 신청사의 조감도가 공개되자,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로 건축되는 심평원 청사가 전면 유리 사용 등 호화 청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에게 심평원이 제출한 ‘지방이전계획서’를 보면 국민들의 이 같은 지적이 아예 근거가 없는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초동 청사와 원주 신청사의 임원 집무실을 비교해 보면, 감사와 상임이사의 집무실이 각각 83%와 57%가 넓어졌다. 원장의 집무실 또한 14%나 넓어졌다. 반면, 실무자라 할 수 있는 실장의 경우에는 2.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원장과 감사 및 상임이사의 집무실을 넓히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