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취업 등으로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인 퇴직 공무원은 소득 외에도 공무원 연금을 월평균 137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 공단이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6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3,782명으로 이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월 52억 원에 달한다.
고소득에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현 재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공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1,033명(43.0%)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개인 사업을 하는 퇴직공무원이 683명(28.4%)로 뒤를 이었다.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경우 사업소득자가 437명(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법률‧세무법인에 재직한 퇴직공무원이 363명(26.3%)이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15조원의 기금 부족분이 예상되는 바, 고소득 퇴직 공무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고소득자의 연금수급을 현재 기준보다도 더 최소화 하거나 소득행위 종료 후 연금을 지급하는 등 공무원연금 지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