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6일 영화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1년 기준으로 주요 배급사인 CJ E&M 주식회사, 쇼박스(주)미디어플랙스,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의 점유율은 60.1%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45.2%에 비해 14.5%나 급증한 수치이다.
이처럼 대형 영화사업자들이 배급·상영 부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보유함에 따라 이들과 연계된 영화가 유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역사상 최초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피에타’의 경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스크린 수 확보의 부족으로 조기종영되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7월, 영화진흥위원회가 저예산 영화에도 최소 1주일 이상 상영 기간을 보장하고 교차 상영 등 변칙적인 상영을 하지 않는 내용의 표준상영계약서를 마련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기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상영계약서’등 영화분야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표준상영계약서를 마련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개정안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왔던 영화시장의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잡아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