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31일 “2007년 이후 인천시가 혼자 부담해온 영종도 주민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예산을 국토부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해양부 현안질의에서 “영종-용유도 주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물게 된 것은 국토부가 민자업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을 잘못 맺었기 때문”이라며 “국토부의 잘못을 인천시와 주민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민자업자는 공사비 부풀리고, 예상통행량 부풀리고, 국토부는 세금으로 MRG 메워주고, 국민은 비싼 통행료로 민자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봉이 되는 것이 민자도로사업의 현실”이라며 “이는 실시협약 당사자인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와 예상통행량 부풀리기도 모자라, 국토부와 건설재벌은 1999년 민간투자법에 처음 도입된 MRG제도를 1995년 협약에 반영하는 새로운 실시협약을 2000년 12월27일 체결했다”며 “국토부가 MRG 적용대상이 안 되는 공항도로를 적용대상으로 바꿔준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대책으로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이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만나, 대구시가 성공한 동부순환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는 대구시의 전례에 따라 인천공항도로와 인천대교 사업의 재구조화로 과도한 운영수입보장(MRG)을 낮추고, 제3연육교를 허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