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이 5일 관서운영경비에 사용되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바꾸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 상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서운영경비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등 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구매에 쓰인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3.6%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1.0%~1.7%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관서운영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책이 따로 논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수단을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교체하면 카드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이익을 영세자영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