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6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故 윤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국가 원수 묘역 관리 현황을 보면 故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묘역을 조성해 안장돼 있으며, 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故 윤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유족의 뜻에 따라 각각 고향인 충남 서산과 경남 김해에 안장돼 있으며, 묘역은 유족과 봉하 재단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가원수 묘역 관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이나 조항은 없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대통령 묘역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립묘지 외의 전직대통령 묘역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소관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전직대통령 묘역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오물 투척 사건 등 묘역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대통령 묘역의 운영·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다”며 “윤보선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대통령 묘역의 운영·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