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아동업무의 여성가족부로의 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하여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목표이다.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다.
백 의원은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은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현재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가족’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이 되면 기능별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중복 사업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로 각종 청소년문제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와 함께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