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화성사업장)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여 금번 불산사고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불산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STI 서비스 관계자로 하여금 불산을 옮기고 중화·세척·보수 등 작업을 지시하여 유해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도급업체인 STI서비스는 유독물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 유독물관리자 조차 없는 업체임이 확인됐고, 삼성전자가 ‘녹색기업 인증’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신청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 유독물관리자는 단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그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에서 황산, 염산, 납 등 유해화학물질이 2011년도에 23만 7천 톤이 사용되었고, 2012년에는 30여만 톤이 사용하는 업체”라며 “초일류기업으로 칭송 받는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안전은 초하류로 관리하여 이번 불산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유해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삼성전자에 대한 녹색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화성사업장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해야한다”면서 “이번 불산사고에 대한 삼성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만큼 삼성전자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