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수지)은 17일 휴대폰 소액결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고, 약관이나 결제금액 변경시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를 노린 안드로이드 악성코드(체스트 등)를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외식 및 영화쿠폰 등을 가장해 휴대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는 순간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복지로’어플을 통해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서비스 가입 시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자 개개인이 자신에 맞게 설정함에도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한도가 최대금액(月3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규모가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통신업체가 약관이나 결제 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변경되는 약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계약체결이나 피해발생시 이의신청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계약 체결시 명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통신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