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9일 유기되거나 낙태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이상적인 개정 취지와는 달리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입양특례법 개개정과 함께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1월18일,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기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과 입양숙려기간 예외 규정을 두고,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긴급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거리에 유기될 위험에 처해있는 말 못하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영아의 유기나 낙태를 예방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특례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시급한 미혼모시설 확충, 사회인식 개선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