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낙농가들에 동물용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영세한 도매상들의 대규모 폐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은 현행 264㎡ 이상의 창고면적을 마련해야 하는 의약품도매상의 기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2014년까지 창고면적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낙농가와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88%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확대 또는 임대를 이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약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 역할도 하고 있어, 과도한 법적 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도매상들의 대규모 폐업사태가 벌어질 경우, 동물용의약품 공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전염병으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