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한선교 위원장(용인수지)은 4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대다수 사이트가 조건만남 광고나 알선, 성매매 업소의 이용가격, 할인정보 등을 제공하는가 하면, 대형 성매매 업소들이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전예약, 다수인 이용, 후기글 등을 게시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기업형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하여 성매매 정보교류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성매매 정보를 올리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사이트가 주로 회원제로 이용되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 이후에도 주소를 바꿔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있어도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던 것과 관련,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매매 정보 삭제나 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해 즉시 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한 의원은 “이용자간 성매매 정보교환의 형태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인터넷에서 성매매 정보제공이 성매매 알선행위임을 법으로 명시하여 이용자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