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일자리 창출이 사회 공통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지역내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은 4일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준을 투자금액에서 고용기준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에 따른 비율은 낮추되 고용기준 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산업에서 매출은 13.6%, 부가가치는 13.2%를 차지하지만 고용 기여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