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그랜드홀에서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설 의원이 감사패를 수여받은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경영안정 등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 우윤근 의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김학용 의원, 이현재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8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108분의 8(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4분의 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설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서 비롯된다”며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