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 동구)이 서울대, 울산과기대, 인천대 등 3개 국립대 법인의 공시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대와 인천대가 기한을 넘기고도 예산안을 학교 웹사이트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는 국가출연금 3700억원을 받고 있는데 기존 공시의 질도 나빠 지난해 법인회계를 문서 2장으로 줄여 공시했고, 이사회 회의록은 의사록 3장 형태로 공개, 개별 이사의 발언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사립대 중에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200장이 넘는 예산서를 공시하는 곳도 있어 대조를 이룬다. 국립대 법인은 교과부 장관이 공문으로 공시기준을 전달하지만 사립대는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는 법인화를 추진할 당시에는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보고서 55쪽, 2009년 3월 25일)는 입장을 밝혀놓고, 정작 법인화가 되고 난 후에는 개략적인 수준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예·결산 관련 자료를 공시 중에 있다.
서울대는 이밖에도 이사회회의록 역시 3장 가량의 의사록 형태로 공개하고 있어 이사들의 구체적인 발언을 확인하기 어렵고 2012년 국정감사에도 지적당했던 것처럼 이사 중 대다수를 본교 출신으로 구성하고 평의원 50명 중 47명을 교원으로 규정하는 등 폐쇄적인 대학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유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