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회 법사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수원시민들의 반세기 숙원인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 등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작년말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 특히 군 출신 국방위원들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로 국회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가 열린다면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수원의 김진표, 광주의 김동철 의원, 대구의 유승민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군공항 이전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공통공약”이라면서, “군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만명의 국민을 위한 대표적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군공항이전법이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군공항 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民)과 군(軍)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