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5일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3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는 이 법안은 삼성X파일 등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개하게 함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땅에 떨어진 국민의 법감정을 회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7인의 위원(국회 3인 선출, 대통령 2인 및 대법원장 2인 지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를 설치하고(법 제3조 및 제7조), ▲안기부의 불법도청자료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와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정경유착, 권언유착과 관련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하며, ▲ 그 구체적인 공개여부와 공개시기는 진실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한다.
또한 ▲ 진실위원회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3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하여 최대 9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법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조항(법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5조)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의 공개를 억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심 의원은 “국민들 가슴속에 있는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다시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