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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원 “드디어수원비행장 이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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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형수 기자] 여야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마침내 수원의 반세기 숙원인 수원비행장 이전의 길이 열렸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정) 등이 대표발의한 군공항이전법은 작년말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다음, 이번주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수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면서 “더 나아가, 향후 수원비행장 이전이 이뤄지면 그 부지를 활용하여 경기남부를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번 18대국회 마지막 국방위에서 법안 상정이 무산된 기억으로 인하여 이번 군공항이전법이 통과하기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며 “법안통과 직전까지 군공항이전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한을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활용해 경기남부를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관련, “광교테크노밸리~삼성전자~수원비행장 부지는 IT, NT, 반도체 첨단 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경기대‧아주대‧성균관대~서울농대‧농촌진흥청 부지~수원비행장 부지~화성 향남제약단지를 연계하여 BT, 제약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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