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7일 “현오석 후보자의 딸과 아들 모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적이 있으며, 딸은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였던 2001년 1월 19일자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2002년말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다음해인 2003년 3월에 제34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됐고, 임명 후 4월 18일에서야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사법연수생의등록및임명상신에관한내규’ 제6조(상신기준)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외에는 사법연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연수생으로 대법원장에게 임명 상신에 제외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사법연수원의 내규에 따르면 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것도 의문으로 해명해야 하고, 딸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지 2년 3개월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이유도 솔직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 후보자의 딸은 2001년도에 국적법을 숙지하여 제때에 미국 국적을 선택한 바 있는데 반해, ‘아들은 국적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2008년 12월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낯 뜨거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