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4일 “향후 공동주택관리제도는 정부․입주민․관리자가 상호 협력하는 관리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산하 350여명의 관리소장이 교육을 받는 부평구청 7층 대강당에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문 의원은 “또 입주민 중심의 서비스 전달, 입주민의 관리 참여, 공동체 활성화 등의 방향으로 정착․발전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기위해 정부가 주거복지 개념으로 접근해 지원혜택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동주택관리의 이념과 철학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개별법을 만들고, 사건․사고 발생에 따라 개정을 하여 누더기식의 산만하고 복잡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전담기구의 설치, 핵심적인 관리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향후 문 의원은 ▲오피스텔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용 건물과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 관리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관리업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의 재정립 ▲주택관리사 선발 및 교육과정의 전문성 보강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조직의 설치와 역할도 규정하는 등의 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