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불똥이 국회선진화법으로 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된다면서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국회선진화법은 관련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위헌심판 청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고 이것이 안 되면 표결을 통한 결정이 원칙”이라면서 “표결 시 다수결의 기준은 과반수인데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5분의 3 이상’은 절대다수 요건으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고 언급, 위헌 소지를 이야기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돼서는 안 되며 이를 허용하면 소수의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라며 “첨예한 대립 사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케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과거 일방처리 관행에 젖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빠른 길만을 고집하는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한구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여당 중진 의원들이 최근 국회선진화법을 비판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남경필 의원 등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을 입안하고 주도했던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