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이 지난 15일 개인과외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미신고 불법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하여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성교육 강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심야 개인과외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