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은 18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발주기관은 시설물을 구매하는 수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대상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주자측이 예정한 공사가격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전체 계약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은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