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은 20일 주유소의 가짜석유제품(유사석유) 취급을 차단하고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가짜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의 출입․검사 권한과 시․도지사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권한을 통해 주유취급소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유취급소 설비를 불법 개조한 경우에 가능하며, 설비의 불법개조 없이 위험물을 혼합하여 만든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취급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주유기 등 설비를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주유취급소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유취급소에서 설비를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소방관서장이 해당 주유취급소를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최근 주유취급소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의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제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은 단순히 석유류 유통질서문란이나 세금 포탈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유취급소의 가짜석유제품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장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가짜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