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여야의 대결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월 원안이 만들어진 이래로 51일 만에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15부 2처 18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7부 3처 17청으로 구성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새누리당이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부분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에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의뢰하며 미래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다른 쟁점사항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했다.
당초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작성했던 초안은 방통위가 미래부로부터 사전 동의 요청을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했지만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번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당히 멀어졌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위해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과 SO,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