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이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역사회에서의 자주·자립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촉진과 사회적 약자 자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 결혼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지자체가 출자하여 종자돈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