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영종경제자유구역을 잇는 제3연륙교 사업 및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통과됐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무시하고 인천대교(주)와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쟁방지조항을 체결하여 함에 따라 제3연륙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국토해양위원회의 요구로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고 (제3연륙교) 사업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광역시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토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이번 감사요구안 통과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