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A(45∙인천시교육청 기능7급)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9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인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6%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최근 남동구의 한 유치원에서 연수구의 한 중학교로 발령 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귀가 조치된 A씨를 조만간 불러 자세한 음주 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