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징계 의결된 당사자는 A(36·여·8급)씨와 B(46·여·6급)씨로 이들은 각각 감봉 1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이번 징계 처분은 각각 음주 교통사고와 불친절 민원을 야기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밤 8시 45분쯤 관내 한 도로에서 0.158%의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화물차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다.
B씨는 지난 4월 2일 출장소를 찾은 주민의 팩스 민원을 병가중인 공익에게 미뤄 민원을 야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업무는 세분해서 공익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B씨가 총괄하고 있는 업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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