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연 금리 15% 이상의 대출 상품을 연 8~12% 수준의 상품으로 바꿔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의 적용 금리가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연간 1400억원에서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연 15~20%의 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대출이 '바꿔드림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연 15~20%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 잔액은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상품 이용자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앞으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통해 매년 3000억원, 5년간 1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012년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60억원을 공급하는데 그쳤다"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대상을 늘려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 전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현행 연 1.0%)를 인하하고 대출한도 소진 추이를 봐가며 대출한도(현행 5000억원)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의 일괄매입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계속하고,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등에 대한 채무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의 개인보증기능 등을 통합,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