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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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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대책을 5일 발표했다.

후속대책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거행된 경제관계장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도 담았다.

후속대책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내수·수출 균형경제 18개와 통일시대 등 세부실행과제 59개로 구성됐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중점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특히, 국민체감도 조사를 방만경영 개선 정도에 반영키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보조금 개혁 작업도 추진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처럼 농업과 중소기업 등 기타 분야에서도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는 ▲보조금 이력 종합관리 ▲부기등기 제도 도입, 중소기업에서는 ▲제3자의 부당개입 근절 대책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 중복·불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비리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한 개선방안이 오는 2015년까지 마련된다.

공무원연금은 2010년, 군인연금은 2012년, 사학연금은 2010년 이후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6년까지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직역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수술대에 오른다. 

비정규직직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 올해 상반기 제정되며 기업의 고의적인 차별을 막기 위해 징벌적 금전보상제가 도입된다.

또한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가 강화되는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가 강화되며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상생적 노사관계도 구축된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된다.

우선 기존 연공식 임금체계가 미래지향적인 직무능력․성과중심으로 개편된다. 대신 생산성 향상 투자가 병행된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등 정년 60세 의무화 조기정착이 지원된다. 

이밖에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시정과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금융·R&D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기술금융활성화가 모색된다. 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기술형 창업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이 포함된다. 

R&D에서는 정부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이 당초 목표인 2017년 18%에서 1년 앞당겨 2016년 달성이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일정비율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2013년 699억원에서 2014년에는 1133억원까지 확대된다. 

해외우수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를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에 세계 톱 1%의 과학자 300명을 2017년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 '코리아 러서치 펠로쉽)Korea Research Fellowship)'을 신설해 재외동포 등 해외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재유치활동을 다양화해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수·수출 균형경제

주택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민간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가 정상화된다. 

이를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보유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대상 확대(5년이상 무주택자 포함)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강화되며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보완차원에서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이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은 현행 전용 85㎡ 이하내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비사업도 활성화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등이 개선된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 으로 개편되고 출자·투융자,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도 추진된다. 

▲성취평가제 ▲수준별 이동수업 ▲개인별 학습계획 수립 ▲선택과목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된다. 

방과후 교육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밖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게 된다.

또한 EBS 교육서비스 확대와 시·도 교육청 사이버 가정학습 등 사이버 교육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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