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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내기 직장인, 예·적금으로 목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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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0대 직장인 대상 예적금 상품 속속 선보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리가 낮다고 해도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상품은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통해 새내기 직장인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있다.

새내기 직장인들은 투자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금 손해 가능성이 있는 펀드나 주식보다는 예·적금 상품을 친숙하게 여긴다. 더욱이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월급으로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은행들도 경제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을 주거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만 18~38세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첫재테크예·적금'을 출시했다. 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예금으로 목돈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도록 설계된 패키지 상품이다.

'KB국민첫재테크적금'은 소액 적금으로, 1만원부터 3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적용금리는 기본 연이자 3.3%(월복리 연 3.41%)에 우대이율은 최고 0.05%포인트까지 적용돼 높은 수준이다.

특히 만기 때까지 500만원 이상을 모은 고객에게는 0.1%포인트,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0.2%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준다.

이 상품은 출시 한 달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

'KB첫재테크예금'은 마련된 목돈을 월복리 이자를 받으며 불려나갈 수 있다.

100~20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연 금리 2.9%에 월복리로 이자를 준다. 최고 0.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준다.

예·적금 상품 외에도 은행의 급여 이체 혜택과 연관 상품도 다양하다.

신한은행은 '직장인 통장'과 '직장인(IN)플러스 적금'을 잇따라 내놨다.

직장인 전용통장으로 급여 이체를 신청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직장인 플러스 적금'의 연이자를 0.5%포인트나 더 받을 수 있다.

'직장인 플러스 적금'은 12개월~3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한 달에 1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1년 정기적립식 상품 기준으로 연 2.5%의 금리가 적용되고, 우대이율을 받으면 최고 연 3.5%까지 올라간다.

우리은행은 신입사원을 위한 급여 이체 통장과 신용 대출을 함께 판매한다.

'신세대플러스 통장'으로 급여 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를 5번 면제받을 수 있다. 적금 가입 시 금리를 0.2%포인트 얹어주고, 환전 수수료도 80% 면제해준다.

이 통장과 함께 내놓은 '신세대 플러스론'은 우리은행이 선정한 기업체 신입사원이면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플러스 통장에 급여 이체를 하는 고객이 플러스 론을 이용하면 최대 0.5%포인트까지 대출 이자를 할인 받는다. 3개월 코리보 기준으로, 최저 연이자 4.75%(2014년 2월10일 현재 CSS 1등급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연간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위해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오는 17일부터 판매한다.

연간 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5년은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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