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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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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배포…사실상 호봉제 폐지 추진
“기본급 중심·성과급 비중 확대”…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논란 차단

[시사뉴스 임성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는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단순화하는 한편 연공·근속 중심에서 일의 가치와 능력, 성과 등이 반영되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이 반영돼 있다.

고용부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임금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수당이 기본급의 3~4배에 해당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해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부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연공·근속 중심으로 이뤄진 연공급제 축소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큰 틀에서는 근속 연수가 가장 중요한 임금결정이 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 임금에 일의 가치와 생산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상당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공급이 기본급과 제수당, 고정상여금으로 구성돼 있어 기본급이 기업 성과나 근로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상승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기본급의 연공에 의한 자동 상승분을 줄여나가고 수당 및 상여급을 기본급에 연동해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는 한편 수당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항목별로 정액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직능급·직무급 임금체계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직능급 임금체계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의 지식이나 기술 혹은 역량을 평가해 보상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직능급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해 매뉴얼에서는 성장이 정체되고 승진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 또는 개인의 능력향상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기업, 개별 관리로 집단주의 문화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직무급 임금체계는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 등급을 도출하고 직무 등급에 기반해 기본급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로 직무급은 시장임금가치를 반영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화 정도가 심하거나 연공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많은 기업이 도입하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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