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업체인 아라온테크의 경우 외부감사인인 성도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제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터치스크린패널(TSP)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38억원, 영업손실 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매출액 243억원, 영업이익 11억원과 비교하면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전(前) 최대주주이자 임원인 유모씨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성도회계법인은 "아라온테크의 이같은 불확실한 상황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부적정, 감사범위제한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이후 7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지난 24일)을 넘긴 기업들의 상장폐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우·나라케이아이씨 등 2곳, 코스닥에서는 엘컴텍·디아이디·유니드코리아·파트론·디브이에스·나노트로닉스·AJS·CU전자·디지텍시스템스 등 9곳, 코넥스에서는 베셀 등 1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회사의 사정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감사보고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등 비적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엘컴텍과 유니드코리아는 이날 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 답변 시한은 오는 26일이며, 사실로 확인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장폐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이들 기업 중에는 한계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47개사) 가운데 46.8%(22개사)가 결산과정에서 퇴출됐다. 이 중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60.2%(15개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