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윤상직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1급 이상 간부들은 전국을 돌며 지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수집한 후 이를 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장·차관 및 1급 이상 간부들이 직접 전국 12개 시·도를 찾아가 지역기업의 애로 사항을 발굴·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주요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지역의 한 기업인은 '솔리드 타이어 전동 지게차의 건설기계 편입 추진'과 관련,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 정기검사 비용 등)이 부과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외투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자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입주계약 체결기간(현행 6개월)을 연장함으로써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성서산업단지내 한 고무제조업체 관계자는 "고무재생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고무재생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서 산단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평법·화관법 ▲근로시간 단축 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신성장산업에 대한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성서산단 편의시설 확충 ▲외국인근로자 공급확대 등 총 15건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산업부 측에서는 ▲건설기계에서 지게차 제외 ▲인수기업의 외투지역 입주계약 체결기한 연장 ▲재활용 가능 업종범위 재설정 등 현장에서 해소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4월 중순까지 장·차관 및 1급이상 간부들의 지역현장 행보를 마무리하고, 지역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1차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 과제를 확정할 것"이라며 "개선과제가 확정될 이후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투회의 상정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