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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명확히 변경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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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기준이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의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를 쉽게 확대하고, 개발 과정에서 중복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기준이 별도로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자체)가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하게 된다.

또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산단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 이로 인한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지난달 30일)에서 여수국가산단내 투자예정업체(여천 NCC 등)가 제기한 '공장증설로 인한 녹지확보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앞서 여수 NCC 측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수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인허가를 진행 중이나 관련 부담금이 과중하다며 경감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집법 시행령 개정(산업부)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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