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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사원, 소비자 위한 '전파사용료 인하 혜택'을 이통3사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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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불량주파수 할당한 미래부 주의 촉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사물지능통신(M2M)의 전파사용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M2M은 사물인터넷을 이루는 개념 가운데 하나로 생활 편의를 위해 주변 사물에 센서를 부착,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자동 징수장치나 원격으로 집안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홈오토메이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U-헬스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M2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전사파용료를 주파수에 관계없이 가입자당 분기별 30원으로 인하했다. 

기존에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2000원, 와이브로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1200원이던 것을 각각 98.5%, 97.5%씩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9월 현재까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서비스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85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미래부에 M2M 전파사용료 인하분 만큼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KT의 불량주파수 할당 논란과 관련해 주파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미래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미래부는 2010년 4월 KT에 이동통신용 9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날로그식 무선전화기용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함으로써 전파 혼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2012년 9월 KT로부터 주파수 혼신 및 간섭에 대한 통보를 받고 나서야 주파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비롯한 61억여원의 재정수입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영화 부문 7개 방송채널이 광고를 늘리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임의로 1·2부로 분리하고 중간광고를 끼워 넣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임의로 나눠 편법으로 광고수를 늘리지 못하게 관련 기준을 보완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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