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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축 살처분시 처리비용 10%내 가축재해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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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농가가 사고나 질병으로 가축을 소각·매몰 처분할 경우 가축재해보험에서 처리 비용의 10% 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개선된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고 가축 살처분시 견인비, 운송비, 도축비 등 잔존물 처리 비용의 10% 범위 안에서 가축재해보험이 보상하도록 했다.

또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젖소의 유량(乳量) 감소로 도축해야할 사유가 생긴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보험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별로 제각각이었던 보험요율도 표준화된다. 농식품부는 보험요율 표준화로 보험료가 5.1%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잘못으로 늦게 지급된 보험금에 적용되는 지급이자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지연 이자에 보험사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해 보험개발원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4월 현재 보험개발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지만 일반손해보험 등의 정기예금이율은 2.6% 수준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각종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사고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험금 불법 수령 사고를 예방하는 협업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 본점과 지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보험금 지급심사시 증빙 서류 강화, 보험금 불법수령 관련자 보험 가입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보험제도가 재해나 사고를 입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축산농업인들은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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