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2019년부터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특정 고객에 대한 대출이 적격자본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액 익스포저 규제기준서'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BCBS는 은행의 특정 거래상대방이 도산할 경우 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거액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출이 적격자본의 10% 이상일 경우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로 정의한다. 이를 넘으면 은행은 해당 익스포저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적격자본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인 티어(Tier) 1 비율로서 거액익스포저의 규모는 티어 1 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BCBS는 이 규제를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서를 번역, 발간해 국내 주요 금융기관 등에 배포할 것"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