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입찰담합’혐의로 고발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에 대한 수사결과 이들 업체들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다대구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입찰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설계내용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낙찰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21일 이들 3개 건설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부산교통공사가 2008년 12월 입찰 공고한 부산지하철 1호선을 연장해 사하구 다대포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신평동에서 다대포해수욕장까지 약 7.98㎞ 구간에 정거장 6곳 신설 등 총 사업비 7201억원 규모로 2016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3개 검사실을 투입, 들러리 업체를 포함한 6개 건설사 관계자 등을 집중 수사해 입찰 담함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조사결과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연장공사 1, 2, 4공구 평균 낙찰률은 95.4%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낙찰받은 2009년의 국내 턴키 공사 평균 낙찰률인 91.7%와 비교하면 공사금액이 약 114억원 높게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입찰담합’혐의가 드러난 현대건설 등 3개사를 형사처벌하고 조달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하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고질적 관행을 엄단키로 했다.
또 들러리 업체로 조사를 받은 대우건설, 금호산업, 에스케이건설 등 3개 회사는 공정위 조사 협조한 것을 감안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적용해 고발을 면제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앞으로도 입찰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거나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공공 부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건설사 6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여원을 부과한데 이어 들러리를 세워 낙찰받은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낙찰 회사는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설계 담합, 가격 담합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