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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금융,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민영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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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가 22일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 처리예정이던 조특법은 경남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들은 "지방은행 민영화는 최고가격 원칙 외에도 지역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조특법 통과에 난색을 표했다. 

당시 조특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두 은행의 매각을 두고 정부와 우리금융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우리금융은 "양 은행의 매각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물리는 조특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분할을 철회하겠다"고 반발했고, 정부는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강경방침을 고수했다. 

2월 국회에서도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녹록지 않았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공방을 놓고 조세소위가 불발되면서 우리금융은 분할기일을 2개월 늦춘 5월초로 연기했고 마침내 이날 국회 통과로 우리금융은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특법 통과로 지방은행 분리매각이 가능해지고, 지방은행 분리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회수와 예보채 상환기금 이자비용 절감 등도 가능해졌다"며 "국가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조특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금융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각각 넘기는 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BS금융과 JB금융은 두 은행 노동조합과 상생협약을 맺고 6주간의 실사를 마쳤지만, 두 은행이 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않아 주식양수도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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