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1조3000억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에서 21개 건설사들이 15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유찰을 막고자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수법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에 대해 인천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중 13개 건설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게 조달청은 지난 24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담합에 가담해 공사를 낙찰받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0여개 건설사를 비롯해 담합에 가담한 금호산업, 고려개발 등 6개 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저정을 통보했다.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건설사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제재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담합을 주도해 낙찰 받은 업자는 2년, 주도한 업자는 1년, 단순 가담 업자는 6개월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