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다음달부터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법제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등 모두 45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며, 아이들이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음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이 대상이 된다.
위·아래층 세대뿐만 아니라 옆집 간에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급배수 소음(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때 나는 소음)은 기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주택이 건설될 때 결정돼 입주자의 의지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한 바닥두께(콘크리트 슬래브 기준 210㎜ 이상)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또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벽체 접합부위, 문이나 창은 일정한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줄일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의 허용(2005년)으로 거실의 문이나 창 등이 바깥공기에 직접 닿으면서 문이나 창 등에 결로(이슬 맺힘·곰팡이 발생)가 생기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거짓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특성화중학교(국제중 등), 자율형사립고 등에 대한 지정이 취소된다.
모든 집단급식소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와 영양사를 둬야 하고 범죄단체 조직, 뇌물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