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해 임금 교섭을 두고 해가 넘도록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최대 베어링용 강구(쇠구슬) 생산업체인 경남 창원의 ㈜케이비알(KBR) 노사가 기계반출을 두고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 케이비알지회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 조합원 48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케이비알지회는 "사측이 이날 오전 기계설비 2대가 고장났다며 지게차 3대를 투입해 외부로 반출하려고 했다"며 "사측이 고장 났다고 주장하는 기계설비 가운데 소형 쇠구슬을 제조하는 압조기계는 지난 24일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한 기계였다"고 밝혔다.
박태인 지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사측은 기계설비 1대가 고장났다면서 외부업체에 수리를 맡긴 뒤 회사 대표의 두 아들이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법인이 다른 경남 밀양의 ㈜삼경오토텍으로 옮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지회장은 "특히 사측에서 수리와 보수가 필요하다는 기계 2대는 대형·소형 쇠구슬을 만드는 압조기계로 ㈜삼경오토텍에는 해당 크기의 쇠구슬을 제조하는 기계가 없다"며 "결국 사측의 이 같은 시도는 삼경오토텍으로 기계를 옮기려는 꼼수로 이는 지난해 6월 노사 합의 사항 가운데 '기계반출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대표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계 2대 중 대형 쇠구슬 제작 압조기계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운휴 설비로 오래전부터 고장났으며 소형볼 제작 압조기계는 최근에 고장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대 기계 수리비만 2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부를 인천지역의 수리업체에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계약서도 있다"며 "기계 수리가 시급한데 노조가 이를 막고 있다. 이는 노조의 월권행위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타업체 생산제품의 자사 상표 사용 여부 등을 두고 190여일 간 갈등을 빚었던 케이비알 노사는 지난해 6월 ▲타업체 생산제품의 케이비알 상표 미사용 ▲기계반출금지 ▲정규직 신규채용 ▲장기근속자포상금 ▲해고자 원직복직 등 총 11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월께 '2013년 임금협상 42차 교섭'에서 회사 대표는 "기계를 빼는 건 회사 고유권한으로 노조가 이를 막으면 불법이다. 300명을 투입해 기계를 반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해 용역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한때 고조되기도 했다.
사측은 노사가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초께 경찰에 사전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계반출을 목적으로 용역 100여 명을 투입해 지역노동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